닉넴없음 2013.11.06 17:37

안녕하세요

밑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글의 답변에서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직사유 발생과 거소지 실제 이전 사이에 4개월의 차이가 발생한 만큼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이 안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4개월 이후 거소지 이전을 결정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고용센터에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결정 이유가 어떤 기준에 해당해야 하나요?

혹시 이런 경우에 수급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시적으로 거소이전의 사유와 퇴직시점이 몇일 이내라야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내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사유발생과 퇴직일 사이의 기간이 1개월 이내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1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1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수급받은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진정서 1 2013.11.12 1786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임금 체제가 어럽고요 계산이 안 맞아서 확인해주세요 1 2013.11.12 1129
임금·퇴직금 명절 떡값 휴가비 관련 1 2013.11.12 2722
여성 출산휴가 복귀후 상여금 1 2013.11.12 1136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수 없나요? 1 2013.11.12 1286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문의 1 2013.11.12 9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조건 1 2013.11.12 1666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반영한 연차 개수 1 2013.11.12 822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8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2013.11.12 5284
휴일·휴가 연차 25개의 유급휴가에 관해서 1 2013.11.12 211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정산 관련 1 2013.11.12 86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1.12 1058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6
기타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2013.11.11 1794
해고·징계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11.11 780
근로계약 퇴사 문제 1 2013.11.11 591
임금·퇴직금 병력특례자 만기에의한 퇴직금 지급 1 2013.11.11 809
해고·징계 양도된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 1 2013.11.11 651
임금·퇴직금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2013.11.11 1398
Board Pagination Prev 1 ...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