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럽 2013.11.07 09:3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난 10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랑이 집이 수원이고 직장이 화성인데

신혼집을 최근에 수원으로 얻었습니다.

주말부부도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신혼집과 현재 제 직장 거리가 2시간(왕복4시간가량) 가까이 되는데

결혼으로 인한 장거리 출근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다만, 신랑직장이 화성인게 좀 걸리는데, 이 경우 혹시 문제가 되어서 수급에 차질이 생길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이런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처리를 안해줄 경우 회사랑 부딪히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하는 경우 현재의 사업장과 왕복 3시간 이상의 출근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거소이전할 수원의 집에서 서울의 사업장까지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3.11.11 660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질문 1 2013.11.11 4547
임금·퇴직금 아파트전기기사 3교대제 최저임금은? 1 2013.11.11 3704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수당 1 2013.11.10 2540
임금·퇴직금 학교회계직 육아휴직 복직 후 임금과 연차수당 계산 1 2013.11.10 5131
근로계약 이직으로 인한 퇴사인데 퇴사원할시 한달채우고 가랍니다. 1 2013.11.10 6303
임금·퇴직금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2013.11.10 6314
임금·퇴직금 유한회사 퇴직금 기준 1 2013.11.09 2658
고용보험 4대 보험료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11.09 1035
해고·징계 부당강등 무효소 가능 여부 1 2013.11.09 1759
기타 해외파견중 자진퇴사 통보와 실업급여 1 2013.11.08 1592
근로시간 교육시간 1 2013.11.08 68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서를 넣었더니 협박을... 1 2013.11.08 2533
기타 근로자성 판단 여부(고용관계 성립 여부) 1 2013.11.08 1605
임금·퇴직금 상여금미지급문의요 1 2013.11.08 85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로 사업장 209시간과 226시간 적용문제 1 2013.11.08 11050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1 2013.11.08 1509
고용보험 소멸된 실업급여 받는 방법 ㅠㅠ 1 2013.11.08 6017
근로계약 연장,야간,휴일 1 2013.11.08 96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1.08 4589
Board Pagination Prev 1 ...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