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휴일부분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유급주휴일(일요일)
2. 근로자의 날(5월1일)
3. 국가가 정한 공휴일
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그동안,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온,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선거일에는 3항의 사항을 준용하여 휴일로 해 왔었습니다.
취업규칙의 휴일부분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유급주휴일(일요일)
2. 근로자의 날(5월1일)
3. 국가가 정한 공휴일
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그동안,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온,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선거일에는 3항의 사항을 준용하여 휴일로 해 왔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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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 2013.11.12 | 5284 | |
휴일·휴가 | 연차 25개의 유급휴가에 관해서 1 | 2013.11.12 | 211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정산 관련 1 | 2013.11.12 | 86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1.12 | 1058 | |
임금·퇴직금 |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 2013.11.12 | 2436 | |
기타 |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 2013.11.11 | 1794 | |
해고·징계 |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3.11.11 | 780 | |
근로계약 | 퇴사 문제 1 | 2013.11.11 | 591 | |
임금·퇴직금 | 병력특례자 만기에의한 퇴직금 지급 1 | 2013.11.11 | 809 | |
해고·징계 | 양도된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 1 | 2013.11.11 | 651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 2013.11.11 | 1398 | |
해고·징계 | 부당강등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1 | 2013.11.11 | 79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재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11.11 | 1058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3.11.11 | 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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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아파트전기기사 3교대제 최저임금은? 1 | 2013.11.11 | 3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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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학교회계직 육아휴직 복직 후 임금과 연차수당 계산 1 | 2013.11.10 | 5135 | |
근로계약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인데 퇴사원할시 한달채우고 가랍니다. 1 | 2013.11.10 | 6308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 2013.11.10 | 6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