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3.11.07 11:41

취업규칙의 휴일부분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유급주휴일(일요일)

2. 근로자의 날(5월1일)

3. 국가가 정한 공휴일

 

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그동안,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온,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선거일에는 3항의 사항을 준용하여 휴일로 해 왔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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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가 정한 공휴일은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휴일을 판단하게 되며 대체휴일제도의 도입은 위의 규정의 변경에 따라 대체공휴일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의 공휴일의 해석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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