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ontina 2013.11.07 14:03

안녕하세요.

 

저희가 농림업으로 농사짓는 분야에 대해 일반계약직을 단기간 사용하고 있는데요(6개월 미만)

 

계약서 작성 당시, 이 분의 성과급은 수확량에 따라 결정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11월까지인데, 수확량 파악은 12월 중순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성과급을 12월 이후에 지급해야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분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한 달 정도를 성과급지급을 못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계약서에 성과급은 12월 중으로 지급한다라고 명기는 되어 있지만, 혹시 체불임금 등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지 여쭈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 역시 임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성과급의 미지급을 이유로 체불임금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와 지급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숙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문의 1 2013.11.12 9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조건 1 2013.11.12 1666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반영한 연차 개수 1 2013.11.12 822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8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2013.11.12 5284
휴일·휴가 연차 25개의 유급휴가에 관해서 1 2013.11.12 211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정산 관련 1 2013.11.12 86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1.12 1058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6
기타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2013.11.11 1794
해고·징계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11.11 780
근로계약 퇴사 문제 1 2013.11.11 591
임금·퇴직금 병력특례자 만기에의한 퇴직금 지급 1 2013.11.11 809
해고·징계 양도된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 1 2013.11.11 651
임금·퇴직금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2013.11.11 1398
해고·징계 부당강등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1 2013.11.11 7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재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1.11 106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3.11.11 660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질문 1 2013.11.11 4552
임금·퇴직금 아파트전기기사 3교대제 최저임금은? 1 2013.11.11 3707
Board Pagination Prev 1 ...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