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사 하였으며 회사(사립대학 비정규직 조교)에서 퇴직금 정산시 그동안 잘못 청구된 가죡수당에 대하여 공제 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시 처음에는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하다가 100만원 가량 주겠다고 하다가

이번에는 퇴직금을 정식으로 계산하여 주겠으나 그동안 잘 못 청구된 수당에 대하여 공제 후 지급하겠다고 하며

후에 있을 감사를 대비해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잠시 알아본 바로는 주민등록등본을 지금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하여 아직 제출 전이나 회사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제가 사기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신변 상 변화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몰랐으며, 사측에서는 이러한 제 신변의 변화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서류제출이나 관련 사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정에 교원에 대하여는 신변의 변화에 대하여 의무신고를 하라고 나와있으나 본인은 교원이 아닌 조교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2012년 조교는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사학연금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못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본인이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 반환하겠으나 퇴직금은 퇴사 후 15일 내로 정상입금 해달라고 했지만 그 역시 막무가내 입니다.

저 역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받지 말아야 될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한 반환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측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오네요..

 

질문입니다.

1. 현재 퇴사한 상태인데 회사의 요청에 의해(수당 지급 건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2. 회사에서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3. 그동안은 전혀 요청이 없었으나, 이제와서 잘못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3년치를 모두 반환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두 반환해야 하나요?

4. 만약 반환해야 한다면  퇴직금을 받고, 후에 반환 요청을 받고 반환 한다겠다는 제 의견이 법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8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이 아닌 퇴사한 상황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될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계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으로 인정될 만큼의 합리성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경우 지난 3년간의 수당이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반납의 의무는 있다고 보여지나 위의 상계의 조건처럼 상계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으로 인정될 만큼의 합리성이 있는지여부가 의문입니다.

     

    3년동안 과지급된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시고 위의 판례를 근거로 분납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54
해고·징계 계약만료 및 해고 1 2013.11.21 103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8
휴일·휴가 병가일수 1 2013.11.21 18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감급 및 공제 1 2013.11.20 2173
임금·퇴직금 다시 질문합니다.. 1 2013.11.20 454
여성 입사1년미만시 출산휴가와 연차휴가갯수 1 2013.11.20 7041
기타 타이어 매장에서 1 2013.11.20 654
임금·퇴직금 수당 일할계산 1 2013.11.20 2835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에서 50%만 주네요 1 2013.11.20 5713
근로계약 계약직 일주일 휴가 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1 2013.11.20 1017
휴일·휴가 연차와 휴일근무 휴가 1 2013.11.20 747
근로계약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1 2013.11.20 751
비정규직 일용직 근무기간?? 1 2013.11.20 1573
기타 법적인보호는 어디까지입니까. 1 2013.11.20 394
임금·퇴직금 사사휴직 직후 퇴직시의 퇴직금산정 1 2013.11.20 4440
근로시간 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고용보험..문의 드립니다 1 2013.11.20 4423
기타 퇴직 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3.11.20 1850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件 1 2013.11.20 2185
기타 4대보험 신청을 안한상태에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3.11.20 1308
Board Pagination Prev 1 ...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