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이번 저희회사에서 단체협약및 임금 협정에 들어가서
합의를 도출하는중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직급제를 변경하여 호봉제로 변경할시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결과를 조합원 찬반 투표나 총회를 거쳐야 하는지요?인천 시내버스 대다수가 호봉제로의 전환이
되어있고 우리회사도 하려고 할때
단체협약 체결 결과를 조합원 총회나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는 법적 문항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 저희회사에서 단체협약및 임금 협정에 들어가서
합의를 도출하는중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직급제를 변경하여 호봉제로 변경할시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결과를 조합원 찬반 투표나 총회를 거쳐야 하는지요?인천 시내버스 대다수가 호봉제로의 전환이
되어있고 우리회사도 하려고 할때
단체협약 체결 결과를 조합원 총회나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는 법적 문항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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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 2013.11.21 | 2154 | |
해고·징계 | 계약만료 및 해고 1 | 2013.11.21 | 1039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 2013.11.21 | 1378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1 | 2013.11.21 | 185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감급 및 공제 1 | 2013.11.20 | 2173 | |
임금·퇴직금 |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3.11.20 | 454 | |
여성 | 입사1년미만시 출산휴가와 연차휴가갯수 1 | 2013.11.20 | 7041 | |
기타 | 타이어 매장에서 1 | 2013.11.20 | 654 | |
임금·퇴직금 | 수당 일할계산 1 | 2013.11.20 | 28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금액에서 50%만 주네요 1 | 2013.11.20 | 5713 | |
근로계약 | 계약직 일주일 휴가 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1 | 2013.11.20 | 1017 | |
휴일·휴가 | 연차와 휴일근무 휴가 1 | 2013.11.20 | 747 | |
근로계약 |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1 | 2013.11.20 | 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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