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3.11.08 09:57

안녕하십니까?

1. 확정급여형의 경우  만약 10년근무하게된다면 최근 3개월급여가 평균 5,000,000받다가 연봉협상등으로 월급여가 3,000,000만원 으로 줄어들어 퇴사시 퇴직금이 갑자기 -10,000,000 정도 감소하는 경우에 DB불립액과 상관없이 최근3개월로 계산된

퇴직금으로 퇴사시 개인명의의  확정급여형 계좌에 있는 퇴직금등이 같이 줄어들어 수령이 불가한지?

2.확정기여형의 경우 위의 경우에 연봉줄어드는것과 상관없이 그동안의 급여로 불입한 금액이 최근 3개월의 퇴직금추계액과 상관없이  본인이 수령가능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

그리고 줄어든 경우에는 어떻게 추가 불입을 하는지 궁급합니다...

3.확정기여형의 경우 1/12을 납부하였을때 그러면 연차수당은 향후에 발생이 되는데 계산방법은 퇴직시 추가로 하여 납부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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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8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금금액은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연금관리기관의 불입액과 관계없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어 퇴직전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그에 따라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위의 확정급여형(또는 기존 퇴지금 제도) 퇴직연금과 달리 매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과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매년 단위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관리기관에 불입하게 되며 해당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완료된 것과 같음)
     그러므로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년도의 월급여가 삭감 또는 인상되더라도 해당년도 퇴직금에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금 연금의 불입방법이 다양하여 방법에 따라 처리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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