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대기업 건설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유선으로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는 출근시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직서 제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으면 싶은데
그쪽 회사 절차상 그건 안된다고 그러는군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입사시 작성하는 것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기업 건설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유선으로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는 출근시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직서 제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으면 싶은데
그쪽 회사 절차상 그건 안된다고 그러는군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입사시 작성하는 것이 맞는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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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수습기간 해고 | 2013.11.15 | 4958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전 무서면 권고사직 요청함 1 | 2013.11.15 | 3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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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방법 1 | 2013.11.14 | 3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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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60세 정년 적용시 300인 이상/미만 계산 기준 1 | 2013.11.14 | 1840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 연차수당 1 | 2013.11.14 | 968 | |
비정규직 | 차심부름 1 | 2013.11.14 | 123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3.11.14 | 1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3.11.13 | 12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연구원의 근로자성 판단 1 | 2013.11.13 | 967 | |
해고·징계 |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 2013.11.13 | 2343 | |
기타 | 동일사업장에여러개사업자를가진사업주상시근로자수 1 | 2013.11.13 | 2254 | |
근로계약 | 주40시간외 1 | 2013.11.13 | 12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수급자격(?) 1 | 2013.11.13 | 1117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정 1 | 2013.11.13 | 15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을 들어 이직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