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짱 2013.11.11 15:05
안녕하세요?

한꺼번에 질문을 드럈어야 하는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래 부당강등 무효소 제기 질문과 관련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부서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사실에 대해

사측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저성과부서 폐지(부서축소)에 따른 불가피한 부서장의 보직해임이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회사의 보직변경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라는 포괄적 동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에는 보직해임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보직해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제공이나 징계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취업규칙에 상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와 사측의 주장처럼 구조조정과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상황이라, 본인의 관점에서 해당 보직해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혼란이 있습니다.

보직해임의 부당성 논리는 어떻게되는지요?

여러번 도움받았는데, 염치불구하고 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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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서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것이 징계의 일종인지 아니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사발령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상 징계의 절차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징계의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실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및 공정성등)

     보직변경이 업무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과실등에 따른 징계라면 징계의 절차 및 합리성등을 기준으로 부당징계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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