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수이 2013.11.11 18:37
기존 원장님이 병원을 양도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줄알았는데 그냥 퇴사처리가되고 (2012년7월~2013년9월까지는근무) 새로운 원장님앞으로 재입사가 되었습니다.재입사처리로 근무일수는 40여일 밖에 안되구요.좀더 낮은 임금의 직원을 쓰겠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애매해서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재입사후 보험가입180일 자격이 안되어서요.억울한 면도 있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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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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