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통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 또는 퇴사예정일을 적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사직원 제출일과 인사담당자가 전달받은 시점이 11월 1일인데
사직원 제출자가 희망퇴사일을 11월 15일로 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인사담당자가 퇴사를 접수하면서 퇴사일을 제출한 익일 또는 11월 5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만약 상기 사항에 대해 인사담당자가 처리가 가능하다면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추가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으나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상담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