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혼 2013.11.13 19:10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통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 또는 퇴사예정일을 적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사직원 제출일과 인사담당자가 전달받은 시점이 11월 1일인데
사직원 제출자가 희망퇴사일을 11월 15일로 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인사담당자가 퇴사를 접수하면서 퇴사일을 제출한 익일 또는 11월 5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만약 상기 사항에 대해 인사담당자가 처리가 가능하다면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추가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으나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상담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4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는 사용자와 합의한 날이 있다면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제출을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지정한 날을 사용자가 변경을 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변경할 수 없음) 
     사직서에 지정한 날보다 일찍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고용보험가입 문의합니다. 1 2013.11.19 6553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휴가 일수 1 2013.11.19 4482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11.19 664
비정규직 파견직 근로자 복리후생 지급 여부 관련 사항 1 2013.11.19 2806
휴일·휴가 휴업시 주휴수당 지급액 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1235
임금·퇴직금 주말 계약직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3.11.19 2435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현직장에게 우월직위남용 사직강요 1 2013.11.19 1116
근로계약 생산량...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43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퇴직금계산이요~ 2 2013.11.19 3522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임금 정산 부탁드려요 1 2013.11.19 719
해고·징계 부당해고 같은데 대처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1554
해고·징계 수습기간에 당일 임의해고 1 2013.11.19 3190
해고·징계 손해배상 1 2013.11.19 763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3.11.18 242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기산일 1 2013.11.18 5291
기타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여성해고, 연차수당, 근로계... 1 2013.11.18 1374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3.11.18 851
임금·퇴직금 미납 4대보험 1 2013.11.18 1163
휴일·휴가 입사일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변경시 연차일수 적용 1 2013.11.18 1393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1 2013.11.18 983
Board Pagination Prev 1 ...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