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라인 2013.11.13 20:50

서울에 소재한 병원소속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입니다.

2년을 근로하였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2년동안 한부서에 배치 받아 일정한 장소와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근로하였으며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임금 인상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월급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4.4%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지급받은 서류, 취업규칙, 근태자료를 가지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자 합니다.

저의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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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4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실제 근무형태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적용, 근태관리 자료등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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