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충당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서를 썼고
급여명세서에 퇴직충당금이 얼마라고 나오기만 하고
그돈을 뺀 나머지 금액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포함, 1년 3개월이 지나야 퇴직금 대신 이 퇴직충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수습기간 포함 1년 채우고 퇴사할 때
이 급여명세서에 찍힌 퇴직충당금과 퇴직금, 둘 다 받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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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답변)
2> 2012.7.26 법 개정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할 수는 있으나,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을 받거나 연말에 지급받았다면 이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최종 퇴직시 법정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즉,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서 그 권리가 발생되는 금품이므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근로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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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 답변)
퇴직연금이라면 이는 위법한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퇴직금이라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입니다. 해당 퇴직충담금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후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충당금 명목의 급여는 귀하의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반환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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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3.520.000 (기본급여+직책수당+복리후생수당+식대)x12+상여금+퇴직충당금
매월 퇴직충당금 136.670 공제됨(급여명세서에만 찍히고 나머지 1,600,000원정도 받음.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퇴직연금이 아니고 퇴직충당금이고요.
퇴직충당금포함 연봉계약서가 무효가 된다면_
제 원래 연봉은 21,880,000이 되는거고
그동안 공제되던 퇴직충당금은 못 받고
나중에 1년채우면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공제되던 퇴직충당금과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