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직원분이 200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3년 11월 25일 퇴사하게 되면
2013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당사의 직원분이 200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3년 11월 25일 퇴사하게 되면
2013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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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업무상 사고 1 | 2013.11.23 | 461 | |
기타 | 휴게시간과 노동 1 | 2013.11.23 | 671 | |
임금·퇴직금 | 단기알바후 임금날짜 1 | 2013.11.23 | 129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사업주의 벌금 1 | 2013.11.22 | 5191 | |
임금·퇴직금 | 1년 이내 재입사시 퇴직금 여부 1 | 2013.11.22 | 1583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 문의 무단퇴사시... 1 | 2013.11.22 | 103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내년도 휴가에 대한 권리 2 | 2013.11.22 | 6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입사하여, 3개월 평가 조건으로 근무하다 ... 1 | 2013.11.22 | 26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 2013.11.22 | 2088 | |
휴일·휴가 | 퇴직시 내년 연차관련 1 | 2013.11.22 | 1289 | |
기타 | 취업규칙 문의 1 | 2013.11.22 | 7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후 워킹홀리데이 갈 경우 1 | 2013.11.22 | 7661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계산 1 | 2013.11.22 | 3878 | |
기타 |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3.11.22 | 566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후 임금문제 1 | 2013.11.22 | 1622 | |
기타 | 급여 명세서 1 | 2013.11.22 | 267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문의 1 | 2013.11.21 | 5815 | |
해고·징계 | 84429 추가 문의(경영상의 해고) 1 | 2013.11.21 | 42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 2013.11.21 | 1314 | |
여성 |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 2013.11.21 | 21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