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2개월 이상 미불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피하여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와
현재 직장에 입사한지 4개월되어가는데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급여가 2개월 이상 미불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피하여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와
현재 직장에 입사한지 4개월되어가는데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0년 일한 직장..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1 | 2013.11.21 | 3461 | |
임금·퇴직금 | 임신 무급휴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11.21 | 2200 | |
임금·퇴직금 | 교육비 및 해외출장비 환수 가능한지? 1 | 2013.11.21 | 1261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 2013.11.21 | 2152 | |
해고·징계 | 계약만료 및 해고 1 | 2013.11.21 | 1039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 2013.11.21 | 1378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1 | 2013.11.21 | 185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감급 및 공제 1 | 2013.11.20 | 2173 | |
임금·퇴직금 |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3.11.20 | 454 | |
여성 | 입사1년미만시 출산휴가와 연차휴가갯수 1 | 2013.11.20 | 7029 | |
기타 | 타이어 매장에서 1 | 2013.11.20 | 652 | |
임금·퇴직금 | 수당 일할계산 1 | 2013.11.20 | 28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금액에서 50%만 주네요 1 | 2013.11.20 | 5713 | |
근로계약 | 계약직 일주일 휴가 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1 | 2013.11.20 | 1017 | |
휴일·휴가 | 연차와 휴일근무 휴가 1 | 2013.11.20 | 747 | |
근로계약 |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1 | 2013.11.20 | 751 | |
비정규직 | 일용직 근무기간?? 1 | 2013.11.20 | 1573 | |
기타 | 법적인보호는 어디까지입니까. 1 | 2013.11.20 | 394 | |
임금·퇴직금 | 사사휴직 직후 퇴직시의 퇴직금산정 1 | 2013.11.20 | 4436 | |
근로시간 | 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고용보험..문의 드립니다 1 | 2013.11.20 | 44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현 직장에서 4개월이 되어간다고 하셨는데, 이전 직장에서까지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직장에서 재직경력이 합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차적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직(사직)사유가 자발적인 경우, 월급여 전액이 2달 이상 체불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인 절차는 귀하가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