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웬의빛 2013.11.14 15:31

급여가 2개월 이상 미불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피하여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와

현재 직장에 입사한지 4개월되어가는데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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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5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현 직장에서 4개월이 되어간다고 하셨는데, 이전 직장에서까지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직장에서 재직경력이 합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차적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직(사직)사유가 자발적인 경우, 월급여 전액이 2달 이상 체불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인 절차는 귀하가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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