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kudt 2013.11.18 11:27

근로계약서를 2013년 5월9일~2014년5월8일자로 썼는데 12개월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5월9일짜로써야 정확한건지 사업주가 계약서 수정을 거부할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개월 근로 계약 체결로 인해 어떠한 부분을 문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법정퇴직금 발생여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5.8.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만1년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1년의 의미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5.9.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년도 5.8.까지 근로 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정확히 만1년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계약만료 및 해고 1 2013.11.21 103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8
휴일·휴가 병가일수 1 2013.11.21 18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감급 및 공제 1 2013.11.20 2173
임금·퇴직금 다시 질문합니다.. 1 2013.11.20 454
여성 입사1년미만시 출산휴가와 연차휴가갯수 1 2013.11.20 7019
기타 타이어 매장에서 1 2013.11.20 648
임금·퇴직금 수당 일할계산 1 2013.11.20 28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에서 50%만 주네요 1 2013.11.20 5713
근로계약 계약직 일주일 휴가 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1 2013.11.20 1017
휴일·휴가 연차와 휴일근무 휴가 1 2013.11.20 747
근로계약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1 2013.11.20 751
비정규직 일용직 근무기간?? 1 2013.11.20 1573
기타 법적인보호는 어디까지입니까. 1 2013.11.20 394
임금·퇴직금 사사휴직 직후 퇴직시의 퇴직금산정 1 2013.11.20 4428
근로시간 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고용보험..문의 드립니다 1 2013.11.20 4423
기타 퇴직 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3.11.20 1850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件 1 2013.11.20 2175
기타 4대보험 신청을 안한상태에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3.11.20 1308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51
Board Pagination Prev 1 ...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