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입니다.
1. 입사 -> 1년까지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
2. 근속기간 1년이상 2년까지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
3. 3년이상 근속자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입니다.
1. 입사 -> 1년까지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
2. 근속기간 1년이상 2년까지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
3. 3년이상 근속자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2.02 | 473 | |
근로시간 | 병역특례병입니다 과다근로에대해질문드립니다 1 | 2013.12.02 | 90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관해서 물어봅니다 1 | 2013.12.02 | 639 | |
임금·퇴직금 | 채용공고 급여 속에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포함 공고 1 | 2013.12.01 | 3073 | |
근로시간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변경과 급여... 1 | 2013.12.01 | 2204 | |
기타 | 임금협상 1 | 2013.12.01 | 1048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3조2교대 포괄임금제입니다. 1 | 2013.11.30 | 133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소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11.30 | 205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대체휴일 관련 1 | 2013.11.30 | 1943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3.11.30 | 5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3.11.30 | 996 | |
기타 | 입사조건에 따른 고충처리문제문의드려요 1 | 2013.11.30 | 662 | |
근로계약 | 퇴직시 인수인계기간 통보 1 | 2013.11.30 | 12461 | |
기타 | 근무시간과 휴무 그리고 수당에 관한이야기입니다 1 | 2013.11.30 | 1173 | |
임금·퇴직금 | 야간전담 급여계산 1 | 2013.11.30 | 2213 | |
해고·징계 | 퇴사관련된 회사의 태도 1 | 2013.11.29 | 686 | |
기타 | 연차사용? 1 | 2013.11.29 | 681 | |
해고·징계 | 회사 이전 이유로 퇴사 1 | 2013.11.29 | 149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관련 1 | 2013.11.29 | 1473 | |
비정규직 | 일용직 지급조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3.11.29 | 24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경우.
1>-1. 입사 후 1년까지-원칙적으로 근속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입사1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1년미만까지는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1년 후 입사일을 지나는 시점에서 조정일수(3일)을 부여.
1>-2. 근로기간 1년 이상 ~2년까지.
->입사일 기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입사일 기준 2년차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입사 2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입사일 기준 2년차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80% 미만 출근시 입사 2년째 되는 날의 해당 기간 만근한 달에 1일의 연차휴가 부여.
1>-3
->입사일 기준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을 경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됨, 그러나 25일을 넘길 수 없음.
->입사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인 경우. 3년차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입사 3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 16일의 연차휴가 부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