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One 2013.11.19 16:58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입니다.

1. 입사  -> 1년까지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

2. 근속기간 1년이상 2년까지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

3. 3년이상 근속자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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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경우.

    1>-1. 입사 후 1년까지-원칙적으로 근속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입사1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1년미만까지는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1년 후 입사일을 지나는 시점에서 조정일수(3일)을 부여.


    1>-2. 근로기간 1년 이상 ~2년까지.

    ->입사일 기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입사일 기준 2년차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입사 2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입사일 기준 2년차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80% 미만 출근시 입사 2년째 되는 날의 해당 기간 만근한 달에 1일의 연차휴가 부여.


    1>-3

    ->입사일 기준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을 경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됨, 그러나 25일을 넘길 수 없음.

    ->입사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인 경우. 3년차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입사 3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 16일의 연차휴가 부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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