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7456 2013.11.20 08:51
 현재 9개월째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볼 당시에도 월차에 관한 얘기는 듣지 못했고,
근무를 빠지면 월급을 일급으로 나눠서 계산한 다음 빠진 일수만큼 월급에서 뺀 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월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 월차는 7개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월차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경우는 월차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있다고 말도 안해줬기 때문에 못 쓴 경우인데도
지금 회사에서 월차수당을 돈으로 준다 어쩐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여태 일하면서 하루라도 빠지면 가차없이 일급제로 계산해서 공제하고, 또 그 주 주휴수당까지 싹 빼서
지급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관둘 예정이라 남은 월차를 다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월차가 있음에도 회사 측에서 알려주지 않고, 이제서야 알게됐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월차)휴가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액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귀하의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내년도 휴가에 대한 권리 2 2013.11.22 6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입사하여, 3개월 평가 조건으로 근무하다 ... 1 2013.11.22 26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2013.11.22 2088
휴일·휴가 퇴직시 내년 연차관련 1 2013.11.22 1289
기타 취업규칙 문의 1 2013.11.22 7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후 워킹홀리데이 갈 경우 1 2013.11.22 7587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계산 1 2013.11.22 3876
기타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11.22 56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후 임금문제 1 2013.11.22 1622
기타 급여 명세서 1 2013.11.22 2678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문의 1 2013.11.21 5799
해고·징계 84429 추가 문의(경영상의 해고) 1 2013.11.21 42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4
여성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3.11.21 2119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중 정년일자 경과하여 10개월째 근로중인데 근로계약... 1 2013.11.21 1711
임금·퇴직금 거듭되는 질문 죄송합니다 1 2013.11.21 68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1.21 251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중 가불금 1 2013.11.21 764
여성 육아휴직에 관해 1 2013.11.21 59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1 2013.11.21 2154
Board Pagination Prev 1 ...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