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인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10시간 / 야간14시간을 근무하여 한달에 10번을 휴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자 한명이 그만두게 되어 5일간 공백기간을 두명이서 안쉬고 근무를 할경우
A라는 사람은 휴일 8번 / B라는 사람은 휴일 9번이 되게됩니다..
한사람이 그만둔 공백기간 5일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 날은 어떻게 수당이 책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인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10시간 / 야간14시간을 근무하여 한달에 10번을 휴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자 한명이 그만두게 되어 5일간 공백기간을 두명이서 안쉬고 근무를 할경우
A라는 사람은 휴일 8번 / B라는 사람은 휴일 9번이 되게됩니다..
한사람이 그만둔 공백기간 5일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 날은 어떻게 수당이 책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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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13.11.28 | 715 | |
노동조합 | 노조운영 1 | 2013.11.28 | 616 | |
여성 |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 2013.11.28 | 574 | |
임금·퇴직금 | M&A 위로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3.11.28 | 2983 | |
비정규직 | 계약직 퇴직연금 미가입 1 | 2013.11.28 | 4199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소속변경 통보 1 | 2013.11.27 | 1001 | |
해고·징계 | 유예기간없이 해고통지 1 | 2013.11.27 | 2367 | |
근로계약 | 다시문의드립니다 1 | 2013.11.27 | 384 | |
해고·징계 |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 2013.11.27 | 1474 | |
여성 |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 2013.11.27 | 541 | |
여성 | 무급휴직후 출산휴가 사용 1 | 2013.11.27 | 346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11.27 | 306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3.11.27 | 567 | |
산업재해 | 작업장 천장 배출구(루프팬)의 건 1 | 2013.11.27 | 1461 | |
해고·징계 |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2 | 2013.11.27 | 113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수급 문의 1 | 2013.11.27 | 4169 | |
근로시간 | 최저임금법 외 근로계약문의입니다. 1 | 2013.11.27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재입사 1 | 2013.11.27 | 3117 | |
임금·퇴직금 | 8시간 근로기준 월급 1 | 2013.11.27 | 157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재입사자 - 급여소급관련 1 | 2013.11.27 | 13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가근로를 제공한 날이 휴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교대근무에 따른 비번일일 경우라면 근로제공만큼의 초과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