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인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10시간 / 야간14시간을 근무하여 한달에 10번을 휴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자 한명이 그만두게 되어 5일간 공백기간을 두명이서 안쉬고 근무를 할경우
A라는 사람은 휴일 8번 / B라는 사람은 휴일 9번이 되게됩니다..
한사람이 그만둔 공백기간 5일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 날은 어떻게 수당이 책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인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10시간 / 야간14시간을 근무하여 한달에 10번을 휴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자 한명이 그만두게 되어 5일간 공백기간을 두명이서 안쉬고 근무를 할경우
A라는 사람은 휴일 8번 / B라는 사람은 휴일 9번이 되게됩니다..
한사람이 그만둔 공백기간 5일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 날은 어떻게 수당이 책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정기휴가(연차 5일) 후에 휴일은? 1 | 2009.11.07 | 3287 | |
기타 | 야유회(회사모임)와 급여의 지불 2 | 2013.04.06 | 3280 | |
휴일·휴가 |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문의 | 2009.04.06 | 3267 | |
임금·퇴직금 | 사무직 휴일 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계산.. 1 | 2013.12.06 | 325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 2019.06.20 | 3242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22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 근무자 급여 계산 (감단직 승인x) 1 | 2018.05.11 | 3211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 2010.08.04 | 3174 | |
근로시간 | 입사일 전에 주휴일이 포함되있을때 급여산정 1 | 2010.05.11 | 3169 | |
휴일·휴가 |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 2019.04.05 | 3151 | |
임금·퇴직금 |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 2014.10.10 | 3142 | |
휴일·휴가 |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 2010.09.16 | 3117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 2020.09.09 | 3102 | |
기타 |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 2014.04.22 | 3070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 2012.03.13 | 3062 | |
» | 임금·퇴직금 |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1.20 | 3037 |
기타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 2022.05.14 | 3027 | |
휴일·휴가 |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 2011.01.17 | 3021 | |
근로시간 |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 2018.11.10 | 2992 | |
임금·퇴직금 |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 2011.09.11 | 29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가근로를 제공한 날이 휴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교대근무에 따른 비번일일 경우라면 근로제공만큼의 초과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