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veJeon 2013.11.21 10:50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는 개인은 물론 회사의 미래를 위하여 직원에게 교육과 해외출장 등의 기회을 제공하게 됩니다.

중장기교육과 해외출장 등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 회사의 미래를 위하여 일종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인 직원은 그런 기회를 제공 받았음에도 회사에 계속 근무하며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하지를 않고, 개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럴경우 회사는 그 직원에게 투자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문제은 없는 것인지 ?

 회신을 부탁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그러한 환수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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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제공하는 교육과 해외출장이 교육의 성격이 지배적이라면 해당 근로자와 교육 및 출장이후 특정기간동안 이직(사직)을 할 경우 교육비나 출장비 한도 내에서 실비변상을 약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와의 약정이 없을 경우라면 근로기준법등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교육비나 출장비를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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