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sister 2013.11.21 12:51

2012년 10월 15일에 입사하였고 2013년 11월 30일에 퇴사합니다. 올해 10월 15일 이후에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  연차가 생기기 전에 4개를 사용했고, 연차 발생 후 2개를 사용해서 현재 9개가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말에 퇴사를 하는데요 남은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저희회사는 연차를 따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서요. (형편상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모두 사용해도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써야하는 건데 제가 중간에 퇴직하는거니까 쓸 수 없다고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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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잔여연차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과 동시에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잔여연차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은 회사의 방침에 없다고 해서 안해 줄 수 없는 판례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여 연차수당지급의 의무를 면하지 않는한, 해당 근로자가 퇴직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잔여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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