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2010년에 10월 즘 입사혀 2013년에 12월에 퇴사를 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하는데 받을 사람이 없고, 사측에서 구하지 않네요 / 이럴땐 피고용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
*문의사항 : 퇴직시 꼭 챙겨야 할 서류 / 인수인계자 없을 시 해야 할 행동 / 나머지는 아래사항 참조 부탁드립니다.
상황1 - 현재 12월 말에 퇴사하는 것으로 서류가 정리되었습니다.
상황2
-> 그런데 사측에서 서류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재직하는 것을 요청 합니다.
-> 실제로는 12월 말까지만 나오고 내년 1월은 안나오구요.
궁금1 : 서류상 내년 1월까지 재직하게 될 시 기존 받던 월급을 그대로 다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궁금2 : 내년 1월 급여가 안나온다는 가정하에 퇴직금 정리는 어떡해 해야 하나요?
★궁금3 : 서류상 내년 1월까지 재직하는 것이면 사직서가 1월 31일까지 다니는 것으로 수정될텐데 실제로는 12월까지
다니고 1월엔 안나오는데 나중에 사측에서 본인에게 무단결근 등 사유를 붙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고서 어떠한 서류를 받아 놓으면 추후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사항
1. 회사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요청할때 무난한 사유가 있나요?
2. 혹시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곳으로 이직하거나 취업할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급하고 이것저것 다해서 월급 170정도면 실업급여를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