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금,일. = 오전 11시 ~ 오후 10시 근무 (한시간 휴식)
한달에 수요일 두번 = 오전 10시~ 오후3시 근무 (휴식없음, 점심은 안먹고 3시에 퇴근하거나 3시이후에 먹고 퇴근하거나 선택)
월차없음
공휴일도 근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화,수,목,금,일. = 오전 11시 ~ 오후 10시 근무 (한시간 휴식)
한달에 수요일 두번 = 오전 10시~ 오후3시 근무 (휴식없음, 점심은 안먹고 3시에 퇴근하거나 3시이후에 먹고 퇴근하거나 선택)
월차없음
공휴일도 근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되나요? 1 | 2013.11.26 | 4766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호봉 누락으로 인한 임금손해 1 | 2013.11.26 | 1196 | |
해고·징계 | 5인미만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 2013.11.26 | 1586 | |
임금·퇴직금 | 고용계약서 없을 경우의 월급계산문제 1 | 2013.11.26 | 2687 | |
기타 | 퇴사한 사람의 업무과실 책임에 대한 문의 1 | 2013.11.26 | 22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판단근거 1 | 2013.11.26 | 63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3.11.26 | 5243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과 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1 | 2013.11.26 | 2262 | |
비정규직 | 근무소속 변경을 갑자기 통보 받았어요 1 | 2013.11.26 | 1084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월~금 9시~18시, 일급 5만원) 1 | 2013.11.26 | 8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1.26 | 1009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 혹은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 1 | 2013.11.26 | 9985 | |
임금·퇴직금 | 아래글 추가문의사항이예요~ 1 | 2013.11.26 | 3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3.11.26 | 529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1년 근무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3.11.26 | 1622 | |
해고·징계 | 징계,해고사유 1 | 2013.11.26 | 9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 1 | 2013.11.25 | 5111 | |
산업재해 | 통원치료 승인 중일때 입원하는 방법 1 | 2013.11.25 | 232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약이전... 1 | 2013.11.25 | 158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11.25 | 1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