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토 2013.11.21 16:09

월,화,수,목,금,일. = 오전 11시 ~ 오후 10시 근무 (한시간 휴식)

한달에 수요일 두번 = 오전 10시~ 오후3시 근무 (휴식없음, 점심은 안먹고 3시에  퇴근하거나 3시이후에 먹고 퇴근하거나 선택)

월차없음

공휴일도 근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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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2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근로-203시간(주휴 35시간 포함/수요일 6시간 제외)
    연장근로-39.4시간(수요일 2일 제외)
    휴일근로-43.4시간.

    203시간+59시간(연장가산)+65시간(휴일가산)=327시간. 

    이를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을 적용하면 1,589,22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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