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맘 2013.11.22 14:22

2002년 10월에 입사하고  근무한 직장을 12월31일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총무과에 확인결과 내년 연차가 올해 만근시 20개 발생한다고 하여서 12월31일자로 사직서를 쓰고 이미 처리되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내년 연차는 내년 1월 1일날 발생하는데 저는 12월31일자로 퇴직하기 때문에 연차가 15개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확인해서 사직서를 쓴건데 그런식으로 된다면 사직날짜를 1월1일자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이미 결재가 난 사항이라 바꿀 수 없다고 하네요...너무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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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1일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아, 기업의 회계연도(보통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12월 31일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퇴직일은 민법에 따라 1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이다.
    총무과 직원에게 퇴직일을 제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정정이 되지 않아 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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