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제 2013.11.25 08:28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10월 31일 퇴사자가 있습니다.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을 10월 급여대장에 기입하지 못했고

현재 이분은 11월 급여대장에 목록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여 추가로 소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동거인과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3.12.02 2647
임금·퇴직금 총나오는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싶내요 1 2013.12.02 597
해고·징계 구조조정 1 2013.12.02 742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해서... 1 2013.12.02 65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시 수당계산 1 2013.12.02 1712
해고·징계 해고에 관련하여 4 2013.12.02 845
휴일·휴가 연가일수 문의요~ 1 2013.12.02 1307
임금·퇴직금 일방적 무단퇴사 및 불이익 관련 1 2013.12.02 5063
기타 근기법 제59조 관련 1 2013.12.02 74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02 473
근로시간 병역특례병입니다 과다근로에대해질문드립니다 1 2013.12.02 90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관해서 물어봅니다 1 2013.12.02 639
임금·퇴직금 채용공고 급여 속에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포함 공고 1 2013.12.01 3073
근로시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변경과 급여... 1 2013.12.01 2204
기타 임금협상 1 2013.12.01 1048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3조2교대 포괄임금제입니다. 1 2013.11.30 13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1.30 20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대체휴일 관련 1 2013.11.30 1943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3.11.30 54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11.30 996
Board Pagination Prev 1 ...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