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1.25 17:52

퇴직금 명세서에는 소득세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여가 100만원 정도라 그동안 월급에는 소득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근무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청구해서

한꺼번에 받게되면 거기에 따른 소득세도 또 따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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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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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6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각 시기별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며 체불임금을 추후에 지급받더라도 각각의 시기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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