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1.25 17:52

퇴직금 명세서에는 소득세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여가 100만원 정도라 그동안 월급에는 소득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근무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청구해서

한꺼번에 받게되면 거기에 따른 소득세도 또 따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6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각 시기별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며 체불임금을 추후에 지급받더라도 각각의 시기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412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할 때 세금도 포함이 되나요?? 2009.03.09 22303
기타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2016.06.23 15515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37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2010.03.11 5897
임금·퇴직금 퇴직시 소득세 주민세 정산안될경우 1 2011.10.18 5542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 1 2013.11.25 5111
임금·퇴직금 근로소득포함 여부 문의 1 2013.08.01 463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2017.02.10 4414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9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한거좀 봐주세요 1 2011.04.07 2939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2014.07.29 2814
근로계약 파견용역 연차수당 관련.. 1 2013.10.24 2787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7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2010.04.05 2382
임금·퇴직금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948
임금·퇴직금 갑근세를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1 2018.10.08 1927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778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이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잡혀있는 경우입니다. 1 2021.01.11 16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