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2013.11.26 17:25
저희 회사는 매년 3월 9월 2회에 일정 호봉까지는 자동승급으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2007년 9월 전사업장 생산직 근로자 약 800명중 저희공장 직원 3명만 이유없는 호봉승급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되 호봉에 대해 호봉정정 및 소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승급 누락이 사업주의 과실에 따른 부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승급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상분에 대해 소급하여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사규)등에 규정된 호봉승급기준에 근거했다면 정상적으로 호봉승급이 되고 이에따라 임금이 인상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미룬 것으로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호봉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의 인상분 그리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 및 특근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지급액의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액을 산정한 이후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임금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의 승급분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처리에 대한 문의 1 2013.12.05 10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3.12.05 527
근로시간 당사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13.12.05 3465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실업급여 문의요 1 2013.12.05 7683
임금·퇴직금 부당해고,퇴직금..도와주세요 1 2013.12.05 1077
근로시간 격주 토요일근무의 근로시간 계산 1 2013.12.05 11239
임금·퇴직금 알바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2013.12.04 8304
임금·퇴직금 일급여 계산 및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3.12.04 5123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와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1 2013.12.04 10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어디까지 포함인가요?? 1 2013.12.04 1232
임금·퇴직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계산 도와주세요. _아랫글 수정내용이 있어... 1 2013.12.04 1151
고용보험 2014년도 고용보험 요율 1 2013.12.04 895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3.12.04 1457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1 2013.12.04 3067
임금·퇴직금 3년지난 퇴직금 1 2013.12.04 210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1 2013.12.04 1421
기타 공상관련 1 2013.12.04 629
임금·퇴직금 공장 셧다운시 휴업수당 1 2013.12.04 1637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1 2013.12.04 122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21
Board Pagination Prev 1 ...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