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w2369 2013.11.26 22:04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서있을수도 없이 아파서 병원가서 진료를 보니 추간판 탈출증

이라고 수술을 해야한다고해서 입원을 하였습니다..입원하고 회사에 말하여 산재로 해달라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겨우 부탁부탁해서 산재 신청을 해줬습니다.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산재 신청도 해주었으니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일단 퇴원했다가 다시 많이 아프면 입원을 하던가 치료를 받던가 하라했습니다.

일주일간 입원을 하고 몸도 처음보다는 조금 괜찬아졌고 회사에서도 그리 말하니 치료가 다되지도 않았는데 퇴원을 했습니다

몇일뒤 산재공단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승인이 안나고 요추부 염좌만 부분승이 났다고 연락이왔습니다.

11월 25일까지 입원 12월 25일까지 통원 이라고 했습니다.

퇴원하고 출근한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도 못받고 일도 힘들어서 몸이 너무 아픕니다...

회사에 말을하니 일못하겠으면 그만 두라고 합니다..퇴원할때는 아프면 다시 입원을 하던가 치료를 받던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화가납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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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기간과 치료 종료 후 30일까지는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기간내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치료를 받는 기간에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 후 퇴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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