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 2013.11.27 13:05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데요.. 협상이 늦어져서..2013.3월부터 적용해야할 급여가 이번달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급여소급분(2013.3~2013.11)을 지급하는데요..

문제는 중간에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직원때문에요..

한 직원이 2013.6.30일부로 퇴사하였다가(퇴직금 정산완료)

2013.7.5일부로 재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럴경우 이 직원은 급여소급을 2013.7.5부터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13.3~6월분까지 정산해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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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서울고법2000나8009, 2000.08.10) 임금소급인상을 단체협약에 체결하였다면 이는 퇴직자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금인상 등을 소급지급하는 단체협약의 합의사항은 퇴직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근거하면 사용자가 임금 협상 타결 이전에 퇴직한 퇴직자에게 인상분을 일괄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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