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르 2013.11.27 13:45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회사에서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가 부지를 옮기고 이전 후 12시간 2교대 근무형태에서 새벽시간을 운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8시간 2교대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1조(06:30~15:00 (점심 30분)) 2조(15:00~23:30 (석식 30분)) 잔업시 익일 01:30(2시간)

그리고 일부 오래된 사원들을  기존 12시간의 근무와 비슷한  월급을 유지해 주기위해 일당직에서 월급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제 월급 내역서 입니다. (상여금 매달 기본급의 50%지급)

지급내역       기본급               상여             상여금          직책수당          연장근로1             주휴수당

                      1,397,400                               698,700        100,000           222.784

                       연장근로2        야간근로      특근수당     기타수당           교대수당               지각,조퇴,외출

                                                                                                                         200,000

                       전월수정           연수수당      연차수당  


공제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121,540             80,890         17,020              5,290            46,670                4,660 


근태내역        시급           근무일수         공제시간         연잔근로2             야간근로             주휴수당               특근수당

  이름             6,686             0                    0.0                  0.0                       0.0                      0                          0

8시간 2교대를 하였고 격주로 1조 2조 교대를 하였고 2조의 경우 잔업이 있을 경우 2시간 잔업을 하며 위와 같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많아져 12시간 2교대를 하라고 하여 1조 (09:00~21:00 (점심 1시간 ,석식 30분))  2조 (21:00~09:00  (야식 1시간))로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월급은 위와 같이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월급직은 야근수당이나 추가 잔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위 월급 내역서는 잔업이 있든 없던 고정적으로 나오는 월급입니다.

매일 주간은 2.5시간  야간의 경우 3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특근수당의 경우 일 한만큼 수당이 나옵니다.

확인해 주시고 이런 싸이트가 있다는게 힘 없는 노동자에게 큰힘이 되는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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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에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주간 연속 2교대로 전환했고 그에 따른 월급제로 전환되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발생하지 않아도 미리 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해 놓은 급여항목이 있다면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연장근로가 이루어 진다면 사업주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된 금액이 약22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해당 잔업수당액 222.784원은 귀하의 시급이 8121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약 18.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입니다. 그러나 12시간 맞교대로 전환될 경우, 하루 3시간씩 한주 15시간, 월65시간, 연장가산을 적용하면97,6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를 수당으로 산정하면 약 79만원으로 약 57만원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해당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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