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규 2013.11.27 14:43
일단 저는 기본급여가 1.200.000원 입니다
식대는 150.000원 이며 휴대폰대리점근무했습니다. 문의드리고싶은점은
제가 평일 오전9시30분 출근 오후8시30분 퇴근이고 주말은 오전10시출근 오후8시퇴근입니다.
주1회 휴무입니다.
최저임금법을 계산해보려고해도 정확한계산법을 알지못해서 위 시간대로 일을했을때 최저임금법이 위반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전에도 문의를 올렸지만 미지급 급여부분때문인데요. 올해5월1일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썼는데 아무래도 휴대폰대리점이다보니까 실적띠문에 목표치를 못하게되면 못한%만큼 기본급여에서 미지급한다고 계약서를 다시썼습니다. 계약하기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80만원을 미지급받은상태이며
9월과10월 급여에서는 각 17만 11만을 미지급받았습니다. 5월부터8월까지는 달성은 못했지만 미지급은 없는상태이구요.
현재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했는데 전직장 사장님한테 연락이왔습니다. 5월부터8월까지 자기가 준돈 받아내겠다구요. 제가 이부분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그렇게썼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되는건지.. 계약서가 효력이 발생이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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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의 준수 여부는 귀하의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이 2013년 최저임금인 4860원 이상인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일 11시간에 주말 10시간으로 점심시간 1시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1일 10시간 토요일 9시간이 되어 59시간이 됩니다. 한달 근로시간은 주로 약 256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291시간의 월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291시간에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을 곱하면 1,414,260원으로 귀학 받는 120만원과 약 21만 4천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귀하에게 사용자가 성과 미달성에도 불구하고 공제하지 않은 임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계약사항을 알수 없는 바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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