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zone77 2013.11.27 17:16
2012년 2월 1일 입사

2013년 11월 12일퇴사

→연차사용수 5일

1. 연차휴가발생 15일 - 사용일 5일 =10일분 수당지급

2. 연차휴가발생 15일 - 사용일 5일 + 13년도 월차미사용9일(2월~10월) = 19일분 수당지급

중도퇴사 연차수당지급액이 1,2중 어느것이 정답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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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8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미 5일을 사용했다면 10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013년 11월 12일까지의 잔여일수의 경우, 2013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1년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80%이상 출근하더라도 혹은 1달을 만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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