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분회의 성원및 분회장 선거에 분회 총원이 120명인데 지부 규약에는 반드시 분회 총회 성원시 과반수 이상이 참석, 분회장 선거는 과반수 이상 득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61명이 첨석 하여 성원은 되었는데 분회장 선거시 조합원 30명이 교대 근무 관계로 직장으로 돌아갔읍니다.선거시 투표 인원31명을 다시 점검하고 투표를 하여 분회장 후보가 17표로 분회장에 당선 되었을때 당선 인정이 맞는지요?
노동조합 분회의 성원및 분회장 선거에 분회 총원이 120명인데 지부 규약에는 반드시 분회 총회 성원시 과반수 이상이 참석, 분회장 선거는 과반수 이상 득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61명이 첨석 하여 성원은 되었는데 분회장 선거시 조합원 30명이 교대 근무 관계로 직장으로 돌아갔읍니다.선거시 투표 인원31명을 다시 점검하고 투표를 하여 분회장 후보가 17표로 분회장에 당선 되었을때 당선 인정이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3년지난 퇴직금 1 | 2013.12.04 | 210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1 | 2013.12.04 | 1415 | |
기타 | 공상관련 1 | 2013.12.04 | 626 | |
임금·퇴직금 | 공장 셧다운시 휴업수당 1 | 2013.12.04 | 1637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1 | 2013.12.04 | 122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 2013.12.04 | 5821 | |
여성 | 출산휴가 90일미만 사용하는 경우 1 | 2013.12.04 | 1968 | |
고용보험 |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수령 문의 1 | 2013.12.04 | 6166 | |
휴일·휴가 | 지각, 조퇴 등의 근태관련 1 | 2013.12.04 | 233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1 | 2013.12.04 | 600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1 | 2013.12.04 | 155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12.04 | 85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운용 1 | 2013.12.04 | 686 | |
임금·퇴직금 |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 1 | 2013.12.04 | 14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3.12.04 | 526 | |
해고·징계 | 기간제교사 해임건 1 | 2013.12.03 | 1873 | |
비정규직 | 남편이 일하고 있는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1 | 2013.12.03 | 835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1 | 2013.12.03 | 2228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요 1 | 2013.12.03 | 71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대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12.03 | 1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