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이모 2013.11.28 14:28

안녕하세요~

올해 1년간 근로 후 퇴직하게 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모의계산하다보니 의문이 생겨서요

근로자는 일당제(1일20만원) 의사로 연차15개 중 5개만 사용하여 10일의 미사용 연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모의계산시 10,11,12월의 근무일이 30일,31일로 계산이 되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당연히 그렇게 적용할 것인데, 여기서 미사용연차수당 10일치(20만원*10일*3/12=50만원)를 퇴직금 계산식에 반영하여 넣어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인 20만원보다 적어서 미사용연차수당 자체가 반영이 안된것처럼 보여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되네요. 이럴경우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넣어야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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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8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퇴직으로 인해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10일분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일 전에 남은 10일의 미사용연차사용기간이 지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했다면 이는 해당 금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데 이를 포함시키고도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다면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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