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a 2013.11.29 01:39

2013년 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임금을 한달씩 밀려서 주거나 반정도만 주고 한달정도 버티거나 했었는데요 급기야 이번달에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매월 10일이 급여일인데 돌아오는 12월 10일이 되면 2개월째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달 까지만 일하고 정리하고 싶은데요

1.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4대 보험 가입된 상태이나 고용주가 2개월체납된 상태라고합니다.)

2.이번달까지만 일하겠다고 하고 직장에 안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저한테 돌아올 불이익은 없을까요? (고용주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안좋은 방향으로 기록을 남겨서 재취업을 어렵게 만든다던가 하는...이걸 걱정해서 그냥 계속 다니자니 두달이 석달 되고 넉달 될것 같아서... 오늘은 상사로부터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월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 되는 날이 한동안 지속될지도 모르는데 저의 입장은 어떤지, 그래도 같이갈 생각이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너를 생각해서 하는말인데 그냥 다른데 알아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정말 저를 위해 하신 말씀인지는 잘 판단이 안섭니다.)

3.만약 퇴사하고나서 일했던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 다면(실제로 앞전에 퇴사하신 두분은 체납된 급여를 아직 못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한분은 퇴직금도 못받으셨습니다. 게다가 고용주가 임금체불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직 사유를 처리해 주지 않아서 실업급여도 못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임금체불로 생활이 어려워 져서 퇴직하신게 분명한데도 말이죠...)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퇴사하기전 받아놓을 서류라든가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자료는 어떤것인가요?(예를 들면 근퇴현황 캡쳐라던가 업무했던 자료 확보 같은...이렇게 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 녹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고용주에게 어떤 대답을 유도해야 하는 건가요?)

 

두서없이 써내려 간 글이라 매끄럽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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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9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이 퇴직전 1년간 2개월 동안 계속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다만 부분체불일 경우에는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근로계약관계는 바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 혹은 1임금 지급기가 지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하고 귀하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등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귀하가 이후 재직증명서등을 요구할때 해당 사용자는 귀하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령, 징계기록등)를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등으로 귀하에게 불리한 정보를 통해 귀하의 취업을 방해할수는 없습니다.
     
    현재 2달 이상 임금전액이 체불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의도하여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자발적 이직을 고민하시기 보다는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체불임금의 청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의 노력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고 체불임금 확인원등을 발급받아 그때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같은 조치를 위해 출퇴근 기록 및 사용자가 귀하에게 임금체불 사실의 인정등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금지급 확약서등)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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