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임금을 한달씩 밀려서 주거나 반정도만 주고 한달정도 버티거나 했었는데요 급기야 이번달에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매월 10일이 급여일인데 돌아오는 12월 10일이 되면 2개월째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달 까지만 일하고 정리하고 싶은데요
1.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4대 보험 가입된 상태이나 고용주가 2개월체납된 상태라고합니다.)
2.이번달까지만 일하겠다고 하고 직장에 안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저한테 돌아올 불이익은 없을까요? (고용주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안좋은 방향으로 기록을 남겨서 재취업을 어렵게 만든다던가 하는...이걸 걱정해서 그냥 계속 다니자니 두달이 석달 되고 넉달 될것 같아서... 오늘은 상사로부터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월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 되는 날이 한동안 지속될지도 모르는데 저의 입장은 어떤지, 그래도 같이갈 생각이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너를 생각해서 하는말인데 그냥 다른데 알아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정말 저를 위해 하신 말씀인지는 잘 판단이 안섭니다.)
3.만약 퇴사하고나서 일했던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 다면(실제로 앞전에 퇴사하신 두분은 체납된 급여를 아직 못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한분은 퇴직금도 못받으셨습니다. 게다가 고용주가 임금체불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직 사유를 처리해 주지 않아서 실업급여도 못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임금체불로 생활이 어려워 져서 퇴직하신게 분명한데도 말이죠...)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퇴사하기전 받아놓을 서류라든가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자료는 어떤것인가요?(예를 들면 근퇴현황 캡쳐라던가 업무했던 자료 확보 같은...이렇게 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 녹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고용주에게 어떤 대답을 유도해야 하는 건가요?)
두서없이 써내려 간 글이라 매끄럽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