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풍 2013.11.29 03:54

어머니가 모 백화점에서 주간 청소일을 하시는데

금일 퇴근시간쯤 지하로 부르더니 소장과 팀장이 근로계약 만료(해지)통고서를 전해주며(11월28일)

싸인을 하라고 해서 어머니는 현장에서 하지않고 집에 아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들고왔습니다.

청소 용역회사 해지 통고서를보니  2013년1월1일~12.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써있고,

경기침체,운영인원,업무수행등등... 재고용이 불가하다고 쓰여있습니다.

보통 한달전 통고하는것은 맞지만, 현장에서 싸인을 강요하는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아주머니들 관리하는 팀장이라는 사람이 평소에도 어머니를 비롯해서 아주머니들을 많이 괴롭힌건 알고있었고

얼마전에도 어머니와 불화가 있었던것도 들었습니다. 

현재 다시 다니실 마음이 없는것같은데, 그래도 1년간 너무 괴롭힘을당해서

현재 계시는 아주머니들과 앞으로 들어오실 아주머니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그걸 떠나서 저런 해고 통지서가 정당한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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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9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사업주 측에서 계약해지를 앞두고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차원에서 계약만료일과 계약갱신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해당 근로자가 계약만료통고서에 서명을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만료일로 정한 날짜에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계약만료일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그동안은 별 무리 없이 계약갱신을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이 발생하며 그 갱신기대권에 반하여 갱신을 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통고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계약갱신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나 계약갱신의 절차와 사유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계약갱신이 결정되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계약갱신이 되고 해당 근로자만 거부되는등의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갱신사례도 갱신기대권의 요건으로 인정됩니다.(서울행판 2008.6.20, 2007구합39595)

    따라서 이런 과정들을 점검해 보시고 다른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가 계약갱신이 됨에도 해당 근로자만 계약만료통고를 받았다거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등에 계약갱신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평가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면 이를 거치지 않은 계약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은 이르지만 만약 해고라고 볼 수 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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