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제 2013.11.29 08:43

입사한지 얼마 안되는 신입 총무입니다.

제가 일을 맡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일용직 지급조서를 2011년 3분기까지는 제출을 하였으나 2011년 4분기 부터는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지급조서 미제출 내용에 대해 2%의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원천징수신고를 할 때는 일용직란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또한 늦었지만 미제출 한 지급조서를 지금이라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2013년 4분기)부터 작성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9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지급조서의 신고의 경우 원천징수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지급조서 신고의 목적은 근로소득이 작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 장려금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적 근로소득 정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신고는 해당 급여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다음달 10일, 단 4분기는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를 못한 경우,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누락기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제공드릴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는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1 2013.12.08 2452
근로계약 식대와 기타수당에대해서요 1 2013.12.07 1243
휴일·휴가 계약종료만료로 인한 남은 연차에 대하여 1 2013.12.07 1249
고용보험 홀 어머니 지방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3.12.06 1524
임금·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2013.12.06 2511
임금·퇴직금 퇴사 후 오랜기간동안 월급 미지급.... 1 2013.12.06 1087
기타 연차휴가관련 문의 1 2013.12.06 93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3.12.06 654
기타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2013.12.06 1738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12.06 6067
임금·퇴직금 급여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것 같은데요.. 1 2013.12.06 1452
임금·퇴직금 사무직 휴일 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계산.. 1 2013.12.06 327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다시질문올립니다 1 2013.12.06 667
노동조합 근무시간 계산법 1 2013.12.06 1939
임금·퇴직금 유급휴무일 근로수당 산출방법 질의 1 2013.12.06 1290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직금 1 2013.12.06 872
임금·퇴직금 퇴직시 보험료가 많이 나오나요? 1 2013.12.06 10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5 2013.12.05 4136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행동권 1 2013.12.05 700
임금·퇴직금 5인 이하 퇴직금에 관해서 1 2013.12.05 1913
Board Pagination Prev 1 ...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