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관련 하여 2014년부터 적용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확인중에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조건이며, 1일 2시간 기본연장근무를 하고 있음.(월평균 43시간 연장)
1.현재 임금구조
기본급:1,118,000 직책수당:50,000 업무수당:200,000 상여금:400%(월 372,666) 시간외수당:197,210(매월 고정금액)
1,937,876(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위 임금구조중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변동이 없이 지급되는 부분으로 근기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할 임금구조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변경 임금구조:현재 임금구조의 수당들을 모두 무시하고 기본급만을 조정하여 월급여 1,937,876을 계산하여 지급하려고함
기본급:1,480,900 으로 기본급을 조정하면 월 시간외수당:43*1.5*7,086=457,047 로 월급여 1,937,947 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급여 조정하는 것이 법위반 소지가 있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통상임금은 1번 항목의 기본급+직책수당+업무수당+상여수당(월 372,666)=1,740,666으로 해야된다는것은 알고 있으나,
이렇게 된다면 시급이 8,328로 되어 시간외수당(월 43시간 기본연장시):537,156이 되어 2,277,822의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하기에 339,946의 임금인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하기에 2번 항목의 기본급조정 방법이 법위반 소지가 있는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