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13.12.04 07:35

통상임금  소송시 통상임금에 대한 위임장을 써준 이유로, 차후 승소시 승소된 금액을 일단 변호사님께 입금이 되고난후 수임료를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받는게 맞는건지, 아님 본인에게 입금후 수임료를 변호사님께 드리는게 맞는건지? 또 적정한 변호사 수임료는 몇%정도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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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지급됩니다만, 수임계약상 위임받은 변호사에게 청구액과 소송비용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면 변호사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눠집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인 만큼 이는 저희들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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