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끼는X 가트니라구 2013.12.04 10:21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되면 지각도 하고 조퇴도 하게 됩니다.

현재 당사는 연차는 자유로이 사용하는 분위기 이고, 지각 및 조퇴 관련하여 다른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에서 2014년에는 직원들의 근태관련하여 관리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각을 3회 하면(or조퇴를 3회하면) 개인 총연차 15일중 연차 1일을 제외한다" 라는 규정을 회사사규집에 수록하다면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규집에 수록할때는 직원들의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삽입 예정 될 것입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 조퇴에 대해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징계처분은 가능하지만 지각, 조퇴 0회시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에 따른 근로 미제공으로 인해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 공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결근 및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무급 주휴유급 근무시 수당문제 1 2013.12.10 372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계산시 1 2013.12.09 258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근속일수 1 2013.12.09 1995
기타 호적나이 정정 후 인사기록카드 변경 수정 신청 1 2013.12.09 6056
고용보험 퇴직신고 정정신고 가능한지요? 1 2013.12.09 1624
고용보험 시간 강사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1 2013.12.09 5787
기타 다른 나라 시민권자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2.09 758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징계 수준 1 2013.12.09 10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3 2013.12.09 788
근로시간 야간 격일제 근무자 상담드립니다. 1 2013.12.09 963
고용보험 단순한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이전에 따른 자발적 퇴사일경우 실업... 1 2013.12.09 174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기한 1 2013.12.09 3575
휴일·휴가 연차관련해서요 1 2013.12.09 426
근로계약 근로계약내용 불 이행에 따른 구제요청 2 2013.12.09 57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갯수에 대한 문의 2 2013.12.09 1578
비정규직 문의드린 318번에 대해 재문의드려요 1 2013.12.09 390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2013.12.09 1624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3.12.09 941
비정규직 비정규직 승진 차별 3 2013.12.09 863
휴일·휴가 병가 사용으로 인한 연차 부여 문의 1 2013.12.09 3655
Board Pagination Prev 1 ...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