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이남 2013.12.04 15:06

종합학원에서 수학단과를 다르켰던 선생님입니다.

아줌마인관계로 초등1~6학년까지만 가르쳐습니다

근무기간은 2년입니다. 급여는 비율제가 아니라 월급제이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시간은1~6시30분 까지이고 시험기간은 일요근무로 무상으로 하였습니다.

11월28일 해고 통지를 받고 12월3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해고 예고를 한것이 아니기 해고통지서를 써달라고하니 써주질 않네요.

9월말일경 수어시간이 변한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했더니 하는데까지 해보다가

그만두라고 해서 다녔는데  이제와서는 선생님이 다른사람 알아보라고 했다면서

적당한 사람 구했으니 나가라고 하네요.

8월부터 3.3%를 월급에서 떼기 시작했는데..

세무서에  알아보니 전 아직그냥 개인납세자더라고요.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받을수는 있을까요?

노동청에 어떤 내용으로 진정을 해야할까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원장하고 싸운것 받게는 녹취한것이 없네요

초등근무하는 선생님만5인이상이네요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하니 그렇게는 못해준다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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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 9월에 귀하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사용자는 자신이 귀하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인 것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출근을 계속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출근을 물리적으로 막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해고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입증하시는 외에는 사용자가 귀하의 구두상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해고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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