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01월분부터는 65세이상도 고용보험료를 공제한다고 하던데요
다름이아니오라
현재 고용보험 공제를 하고있는분은 내년에도 공제하는것은 맞는데
2014년 01월분부터 해당하는 직원은 실업급여는 해당하지않고 직업능력개발훈련만 적용된다라고하면
고용보험요율이 틀려야하지않을까요?
급여의 몇퍼센트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14년01월분부터는 65세이상도 고용보험료를 공제한다고 하던데요
다름이아니오라
현재 고용보험 공제를 하고있는분은 내년에도 공제하는것은 맞는데
2014년 01월분부터 해당하는 직원은 실업급여는 해당하지않고 직업능력개발훈련만 적용된다라고하면
고용보험요율이 틀려야하지않을까요?
급여의 몇퍼센트 공제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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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개수 문의 1 | 2013.12.11 | 95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조정 1 | 2013.12.11 | 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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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입사시 보증금에 대해서 1 | 2013.12.11 | 1383 | |
비정규직 | 재직기간의 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12.11 | 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