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거북 2013.12.04 18:18

안녕하세요..

현재 사정상 희망퇴직을 생각 하고 있는데요..

퇴직을 생각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그동안 아무생각 없이 받아 들었던 급여 명세가가 새삼 스럽게 다가오더군요..

먼저 저희는 주 5일 근무 조건에 호봉제를 운영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근무시 일급의 100% 지급, 휴일 근무시 일급의 150%를 받고 있었는데요..

명세서 내용을 보니 기본급/30일로 계산해서 일급여를 산정 하고 있더군요..

통상임금 기준으로 일급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 말하는 계산 법이 맞는 건가요?

월급에는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등 기타 수당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13년 12월 31일 자로 퇴사 시 13년도 분 연차가 발생 되지 않는지요?

(30일까지 근무 한걸로 처리되고 31일차 퇴사처리 시...)

급여 관련하여 아는게 거의 없다보니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6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토요일 근로의 경우 일급의 100%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일급의 150%를 지급받아야 하며 무급휴무일일 경우라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일급의 150%를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급의 경우 통상임금에 1일 소정 근로시간(보통8시간)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릴께요 1 2013.12.13 749
임금·퇴직금 병휴직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1 2013.12.13 2848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려요... 1 2013.12.13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공상기간동안 근로일수포함여부 1 2013.12.13 1982
근로계약 답변이 이해가 안되서 다시 부탁드릴께요 1 2013.12.13 647
근로시간 단체협약 1 2013.12.13 424
근로계약 정년의 경우 회사가 본인에게 사전 통보 의무 문의 1 2013.12.13 1749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12.13 907
근로계약 수습기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13.12.13 94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2.13 10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좀 봐주세요 1 2013.12.13 1257
휴일·휴가 연차 사용촉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12.13 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12 486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13분의 1 1 2013.12.12 189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문의 1 2013.12.12 2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3.12.12 7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3.12.12 508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2013.12.12 27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2.12 598
휴일·휴가 년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2 590
Board Pagination Prev 1 ...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