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동자 2013.12.05 18:43

2013.04.01부로 대표님이 2개의 계열사에서 급여를 반반 나눠서 지급 받게 되면서, 이전의 연봉보다 50% 삭감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예: 2013.03.31일까지 연봉 : 1억 / 2013.04.01부터 연봉 : 5천만원) 이 계약은 2년동안 지속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은 DB(확정급여형)으로 가입되어 있기에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다보면 퇴직금 추계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현재는 삭감 이전의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계열사 에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그러하다면 2011.01.01부터 DB형에 가입되어있는 회사의 퇴직금 추계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니면 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다 책정하고 다른 회사는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어떻게 퇴직금을 처리해야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6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장내 임원 보수 규정등에 의해 퇴직금 발생 유무 및 지급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을 취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13분의 1 1 2013.12.12 189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문의 1 2013.12.12 2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3.12.12 7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3.12.12 508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2013.12.12 27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2.12 598
휴일·휴가 년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2 59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2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13.12.12 1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2013.12.12 892
임금·퇴직금 하루 일당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12.12 11296
기타 전근 때문에 ... 2 2013.12.11 614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13.12.11 5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1 2013.12.11 5487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교통비 보조금(잔업비)의 통상임금 반영 및 계산... 4 2013.12.11 3757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40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근무시 1개월 급여 미지급금 요청 가능 여부 1 2013.12.11 1265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장기출장비(파견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 2 2013.12.11 6691
해고·징계 권고사직(#84707 추가질문) 1 2013.12.11 600
임금·퇴직금 삼성그룹 관계사 전배에 따른 퇴직금 합산 정산 1 2013.12.11 4153
Board Pagination Prev 1 ...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