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주37시간30분 근무하는 회사로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 7시간 근무시 유급휴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주40시간 미달인 2시간만 100%로 지급하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보아 150%를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유급휴무라 100% 기본급은 월지급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주37시간30분 근무하는 회사로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 7시간 근무시 유급휴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주40시간 미달인 2시간만 100%로 지급하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보아 150%를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유급휴무라 100% 기본급은 월지급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 2021.09.21 | 1912 | |
임금·퇴직금 |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 2023.04.07 | 1892 | |
기타 | 근무편성 1 | 2009.10.14 | 1844 | |
휴일·휴가 | 교대제근무(감시근로자)시 휴무관련 1 | 2012.12.13 | 1824 | |
임금·퇴직금 | 3조3교대 추가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16.10.14 | 1811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 2023.01.07 | 1754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64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 2023.06.02 | 1608 | |
휴일·휴가 | 월요일이 휴무인 직장 대체휴일 적용 여부 1 | 2019.01.31 | 1574 | |
임금·퇴직금 |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 2021.07.23 | 1552 | |
휴일·휴가 | 단체연차를 사용하여 임직원들 휴무할 수 있나요? | 2022.12.26 | 1513 | |
휴일·휴가 |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 2022.08.17 | 1478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3.07.26 | 1469 | |
임금·퇴직금 | 74282번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1 | 2009.08.20 | 1439 | |
휴일·휴가 |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 2022.02.04 | 1417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352 | |
» | 임금·퇴직금 | 유급휴무일 근로수당 산출방법 질의 1 | 2013.12.06 | 1290 |
휴일·휴가 | 결원에 의한 비정상 교대근무편성 시 공휴일 특근 1 | 2015.01.15 | 1290 | |
임금·퇴직금 | 유급 휴무일과 연장근무 계산 질문 1 | 2016.10.05 | 1280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 2013.12.11 | 12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이내에서 토요일 유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