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주37시간30분 근무하는 회사로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 7시간 근무시 유급휴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주40시간 미달인 2시간만 100%로 지급하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보아 150%를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유급휴무라 100% 기본급은 월지급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주37시간30분 근무하는 회사로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 7시간 근무시 유급휴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주40시간 미달인 2시간만 100%로 지급하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보아 150%를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유급휴무라 100% 기본급은 월지급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보험료가 많이 나오나요? 1 | 2013.12.06 | 1038 | |
비정규직 | 계약직의 퇴직금 1 | 2013.12.06 | 872 | |
» | 임금·퇴직금 | 유급휴무일 근로수당 산출방법 질의 1 | 2013.12.06 | 1290 |
노동조합 | 근무시간 계산법 1 | 2013.12.06 | 19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다시질문올립니다 1 | 2013.12.06 | 667 | |
임금·퇴직금 | 사무직 휴일 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계산.. 1 | 2013.12.06 | 3273 | |
임금·퇴직금 | 급여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것 같은데요.. 1 | 2013.12.06 | 1452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12.06 | 6067 | |
기타 |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 2013.12.06 | 17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3.12.06 | 654 | |
기타 | 연차휴가관련 문의 1 | 2013.12.06 | 930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오랜기간동안 월급 미지급.... 1 | 2013.12.06 | 1087 | |
임금·퇴직금 |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 2013.12.06 | 2511 | |
고용보험 | 홀 어머니 지방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13.12.06 | 1524 | |
휴일·휴가 | 계약종료만료로 인한 남은 연차에 대하여 1 | 2013.12.07 | 1249 | |
근로계약 | 식대와 기타수당에대해서요 1 | 2013.12.07 | 124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1 | 2013.12.08 | 245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 해당여부 질의 1 | 2013.12.08 | 577 | |
임금·퇴직금 | 경력직의 연봉 책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13.12.08 | 390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2 | 2013.12.08 | 14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이내에서 토요일 유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